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1년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

Posted by Breeze24
2016. 6. 5. 00:28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해야 한다.

2015 8 18일부터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최근 1년간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회원 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고,

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분의 쇼핑몰, 게임사이트는 1년 동안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파기하겠다는 메일을 보내고 있다.

사용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원치 않으면 서비스 회사가 알려주는 기한 내에 로그인을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바로가기

.